승계적 공동정범
주의 공동정범성립의 주관적 요건인 공동실행의 의사의 시기와 관련해서 의사의 시기와 관련해서 승계적 공동정범이 문제되는 바, 먼저 이에 따른 공동정범을 분류하여 설명하고, 그 성립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하여야 한다. 끝으로 성립범위에 대해 제견해의 대립을 고찰한다.
Ⅰ.
Ⅱ. 一 罪
1. 서론
범죄의 수가 1개인 것을 일죄라고 한다. 범죄행위가 1개의 구성요건을 1회 충족시켰을 때를 말한다. 일죄의 대표적 경우는 1개의 자연적 의미의 행위로 1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한 때이다. 예컨대 갑이 을의 꽃병을 1회의 타격으로 손괴한 때에는 1개의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그러나
- 搜査上 迅速한 裁判의 原則
1. 意義
국가형벌권의 존부와 범위를 결정하는 형사소송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재판을 지연시켜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2. 沿革
이는 영국의 Magna Carta에서 처음 선언되었고,
미국의 수정헌법이 도입된 이후, Klopfer사건을 계기로 명문화
3. 趣旨 및
Ⅰ. 사실관계 및 판례의 요지
1. 사실관계
피고인은 ‘XXXX라는 유사석유제품의 판매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누구든지 판매목적인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이를 저장 ․ 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4. 6. 18. 12:30경 서울 강서구 가양 1동 소재 88올림픽대로 갓길에서 석유화학제품
1. 주거침입의 점에 대하여
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중화장실의 용변칸에서 하의를 내리고 좌변기에 앉아 있던 중, 노크소리가 나서 남편인 줄 알고 "아빠야"라고 하면서 밖이 보일 정도로 용변칸 문을 열었는데, 피고인이 문을 열고 들어와 문을 잠그면서 앞을 가로막았고, 이에 피해자
과형상일죄일 뿐 본질적으로는 수죄라고 해야 하는데, 행위표준설에 의하면 일죄로 취급된다. 셋째, 수 개의 행위로 1개의 범죄구성요건을 실현해야 하는 경우(예를 들어 결합범), 일죄로 취급되어야 함에도 수죄로 되는 문제가 있다.
② 의사표준설
범죄의사의 수를 표준으로 하여 범죄의 수를 결정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결정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각 범죄사실을 단위로 개별적으로 결정된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2) 과형상일죄의 경우
이설이 있으나, 과형상일죄는 실체법상 수죄이므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공소시효를 결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다수
형법상 죄수결정의 기준
2020년
죄수론의 의의
죄수론이란 범죄의 수를 정하는 문제로서, 죄수론은 일죄인가 수죄인가 뿐만 아니라, 이 경우에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도 해결해야 하므로 범죄론과 형벌론의 중간에 위치하는 이 론이다. 범죄의 수가 1개인가 수개인가는 형의 적용상 중대한 차이가 있